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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이란? |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때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많이 걷어간 세금은 환급해 주고 덜 걷어간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눌러서 확인해보세요)
2.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수)
3.공제신고서 작성하기
4.연말 정산 간소화내려받기.
5. 기본사항 /부양가족/공제항목 별 내용 입력
6.예상세액 계산
7. 간편제출하기
사이트 내 간편제출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회사로 제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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