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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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v.대출금리:연 1.5%~2.1%
v.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v.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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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고객님의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ㅣ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
대출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ㅣ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주택 요건은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기준액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선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기준
- 기본은 85㎡ 이하의 주택
-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참고로 전용면적이란 것은 공용면적과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33평이하면 85㎡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 기준
- 신혼부부를 포함한 일반가구는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이나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
ㅣ신청시기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 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대항력 때문에 전입은 이사할때 진행하기 떄문에, 전세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금융 기관에 따라 1개월 이내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ㅣ대출 신청 서류
1) 계약된 전세집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기부등본
2) 확정일자 날인된 전세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최근 1개월 내 발행분
4) 근로 및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5) 근로 및 사업확인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명서
6) 우대 금리를 받기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or 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
ㅣ자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 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로 중 나뉘어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인 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일반 가구 : 전세 금액의 70% 이내
- 신혼 부부, 2 자녀 이상 가구 : 전세 자금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일반 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 부부, 2인 자녀 이상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 자금 안심 대출 보증 : 해당 규정에 따름
- 채권 양도 협약 기관 반환 채권 양도 :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 자금 대출 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ㅣ 대출 금리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 금리를 적용하며,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 불가하지만 추가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리 우대(중복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 연 1.0%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
▶ 추가 우대 금리(1. 2. 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인 자녀 가구 연 0.5%, 1인 자녀 가구 연 0.3%
ㅣ 이용기간 및 상환
전세 자금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전세 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ㅣ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ㅣ대출 신청 방법
v.전세 자금 대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택도시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
v.전세 자금 대출 이용절차.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으로 SMS 결과 발송
세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필요 서류 제출(소득 심사, 담보물 심사)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 잔금 지급일에 집주인에게 전세 대출 자금이 송금 되고,
대출 심사는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v.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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