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내용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by bigmood 2024. 1. 22.
반응형

(2023세법)중소기업 취업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90%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급여지급시 소득세의 70%(청년 근로자는 9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관심을 가지는 정책입니다.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3년(청년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70%(청년90%)를 감면해 주는데,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생겨난 제도로 실급여를 보조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감면대상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34세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연령계산시 군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 생애 최초 취업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번째 취업한 회사이더라도 중소기업이며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혹은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최업일로부터 감면기간(청년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업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1년 9개월동안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직시 나이제한(만34세이하)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이 제한 나이에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몇%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근로소득금액ㅡ과세표준과 산출세액 ㅡ국세청 V

 

 

신청방법★★

중소기업의 취업자(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대상 근로자→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원천징수 관활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 신청서V

홈텍스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과세 자료제출>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제출방식선택>(직접작성제출방식)클릭

01.기본정보입력>사업장 기본정보 입력>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02.상세내역 입력> 감면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등 병역을 이행한 자가 아닌 경우, 병역근무기간 미 선택 또는 0으로 선택)

03.과세자료제출>최종확인후>제출하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내용 확인하기

감면신청 결과 통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텅에 대한 결과는 문제가 없는경우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1)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대리인 또는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홈텍스(PC,모바일앱)에서 확인하기

감면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이 홈텍스PC 또는 앱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PC에서 확인하기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MY홈텍즈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

 

보고서 클릭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신청내용확인

2.모바일앱(홈텍스앱)에서 확인하기

1)손택스앱>로그인>My홈텍스

2)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개인)

3)신청내용 확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감면요건

근로 계약 체결일(취업일)현재 청년(청년은 만 15세~만 34세이고, 나이계산시 병역근무기간은 6년 한도로 제외)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제외대상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의 친족 또는 배우자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사람

 

감면제외업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