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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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접수.문의

by bigmood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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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제1호 내지 제 7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가구:623,300원 지급
  • 2인가구:1,036,400원 지급
  • 3인가구:1,330,400원 지급
  • 4인가구:1,620,200원 지급
  • 5인가구:1,899,200원 지급
  • 6인가구:2,168,300원 지급

신청방법

ㅡ신청기간:상시신청

ㅡ신청방법: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ㅡ제출서류:신분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ㅡ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ㅡ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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