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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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내용들

행복주택

by bigmood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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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가진단 <-해보세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마이홈v

ㅣ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철도보지와 도심 유휴뷰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 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국정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그 이름이 바꼈습니다.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립됩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5만 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80%,노인계층에 10%, 취약계층에 10%가 배정됩니다.

v.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v.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들 입주자의 사회활동에 최적화된 부지선정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회사 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ㅣ신청절차

1.입주자모집공고

ㆍ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2

2.신청

ㆍ(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3

3.입주자 선정 및 확인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4

4.임대차 계약 체결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5

5.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ㆍ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단,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및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후 당첨(예비)자 선정

 

ㅣ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년단위로 계약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 확인후 갱신계약 체결)

 

ㅣ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선택 무자녀(6년),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ㅣ전용면적(주택규모)

전용 60㎡이하

 

ㅣ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ㅣ공급목적

젋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ㅣ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ㅣ입주자격

구분 자격
공통 대학생과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청양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함.
대학생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평균 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충족(부동산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소득: 평균 소득 80%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부동산 21,550원/자동차 2,767원 이하)
노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소득:평균 소득의 100%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충족(부동산 21,550원/자동차 2,767만원 이하)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소득: 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부동산21,550만원/자동차 2,767만원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해당지역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소득: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
5~10년 공공임대주책 자산 기준 충족(부동산 21,550만원/자동차 2,767만원  이하)
취약계층 해당 지역 거주자는 주거습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국민인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부돈산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이하)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거주지역 등을 따지므로 ,

입주신청 전해당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ㅣ행복주택 가격(보증금과 임대료)

면적별 공급가격은 전용 29제곱미터 이하는 보증금 6200만원.임대료 21만원

                               전용 39제곱미터 이하는 보증금8100만원. 임대료 29만원

                               전용 49제곱미터는 보증금 1억 5600만원.임대료54만원

                               전용 59제곱미터는 보증금 2억 100만원.임대료68만원입니다.

 

공급면적 약 10평(전용면적 16.84제곱미터)은대학생 계층과 청년계층이 신청가는한데

                              대학생 계층의 임대보증금은 3604만원. 월 임대료는 약 12만원이고,

                              청년계층의 임대보증금은 약 3816만원, 월 임대료는 약 13만원 입니다.

 

ㅣ행복주택 청약신청

 

LH청약센터클릭

  1. 메인화면 ㅡ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2. 리스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구(블록)선택
  3. 주택형 선택(전용면적과 대학생,청년, 고령자등을 고려하여 주택형을 선택한다.)
  4. 공급구분을 선택합니다.(공급구분에서 청년을 선택)
  5. 하단에 순위를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본인의 순위를 선택하면 하단에 유의사항과 필수사항이 나옵니다.
  6. 약관동의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7. 청약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청약신청서는 입주자 저축 등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는단계입니다.

아래로 내리면서 세대원정보, 가구원수, 신청자 인적사항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한 후

청약신청서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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