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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 서민금융, 주거, 저소득, 청년
ㅣ신청기간
2022.08.22~2023.08.22
ㅣ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ㅡ온라인:복지로 통해 신청
신청하기V
ㅡ방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ㅣ지원형태
현금지원
ㅣ지역
전국
ㅣ지원주기
월
ㅣ소관부처
국토교통부
ㅣ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 청년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ㅡ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ㅡ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ㅣ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표(확인해보세요)
ㅣ지원내용
월세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활 지원
ㅡ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ㅡ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ㅣ필요 제출 서류
필수제출:
ㅡ월세지원 신청(변경)서
ㅡ소득.재산 신고서
ㅡ대상자 확인서
ㅡ서약서
*기타 첨부 파일 참고
ㅣ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ㅡ0777
ㅣ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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