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신청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내용들

2024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신청

by bigmood 2024. 2. 12.
반응형

만만치 않은 등록금,고민이 많으시죠?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국가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2024년 대학교 신입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겠죠? 간단하게설명하자면...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 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4년 02월01일(목)9:00~2024년 03월14일(목) 18:00까지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4년 02월01일(목)9:00~2024년 03월 21일(목)18시까지

지원대상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은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편입생,재학생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신입생을 비롯해 편입생, 재입학생 등 학교에 새로 등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차신청때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1차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2차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재학중 최대 2회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구제신청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추가서류및 입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심사후 적용됩니다.

만약 2회를 초과했을경우, '신청기간 미준수' 의사유로 심사에서 탈락되니 주의해주세요.

하지만, 2번의 구제 신청을 초과했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증절차와 심사를 통해 구제 기회가 부여될수 있습니다.

 

교환학생,해외실습:출입국 확인서,해외대학 확인서,대학증명서 등

인병:병원입원증명서, 대학 출석부 등

군입대: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등

 

복학생

휴학을 마치고 복학할 예정인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휴학을 진행했을때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는지 여부(미등록휴학/등록휴학)에 따라 방벙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복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 재학생과 달리 복학생이 2024국가장학금 2차 신청시간에 신청해도 구제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휴학

미등록 휴학은 등록금납부 없이 휴학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1년전에 휴학한 A는 휴학할 당시, 장학금 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바로 휴학했습니다.

휴학을 마치고 2024년 1학기 복학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4년 1학기 1차 또는 2차 장학금 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한뒤 복학해야 합니다.

 

등록휴학

등록휴학은 휴학하기 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 및 수혜를 받고,

(잔여 등록금이 있다면)등록금 납부한뒤 휴학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장학금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이 복학 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하기

휴학했을때 장학금을 신청했는지 등록금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로그인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마이페이지]를 눌러 본인 인증을 한뒤,

[장학금 수헤내역]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하세요.

★전자서명수단 한가지 준비!

①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간편인증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1~3일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확인.

 

[장학금-장학금 신청-신청서 작성]을 울러 , 작성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가족정보, 대학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미혼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기혼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통합신청으로,한번의 신청으로

유형1,유형2,다자녀장학금,지역인재 장학금이 함께 신청됩니다.

이후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적합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장학금을 골라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조건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분위를 분류한 뒤, 1~8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본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 뒤, 1~9구간으로 분류합니다.

미혼 학생일 경우 가구원은 학생과 부모님.

기혼일 경우는 학생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소득분위의 각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서류제출 필요)

 

2024년 학자금 소득분위

구분 지원구간 기준중위소득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이하)  

 

장학금 유형별 소득분위 기준

각각의 장학금 유형별로 소득분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학금 유형별 소득 분위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장학금 유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분위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2유형 소득분위 9구간 이하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이하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유형2는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의 경우 20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소득분위 9구간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학점 이수 및 성적

학점이수 및 성적 기준은 재학생과 복학생만 적용 됩니다.

 

학점이수: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기준

●기본:B학점 이상(백분위 80점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C학점 이상(백분위 70점이상)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학기,장애학생,자립준비학생: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C학점 시, 재학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계절학기는 직전학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적은 각 학교의 학사정보시스템(학부관리/학적관리/성적관리)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교무처에 방문해 백분위점수 또는 백분위환산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B학점,C학점 기준은 평점평균이 아닌 전체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백분위 점수는 F학점, 이수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C학점 경고제

소득분위 1~3구간 학생 중 , C학점(70점이상~80점미만)의 성적을 받았다면,

C 학점 경고제를  통해 재학중 2회까지 신청 기회가 제공됩니다.

 

2번의 신청기회는 학생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직전학기 C학점 성적→신청가능

●2구간 학생:직전학기 C학점 성적 →재학 중 2번까지는 신청가능

●5구간 학생:직전학기C학점 성적 →신청불가

 

지원자격제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수혜한도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별 수혜한도에 따라 지원횟수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개인별 최대 수혜한도는 8회이며,5년제, 6년제의 경우 10회,12회가 됩니다.

또한,학생 개인은 편입 등으로 인해 학교가 변동되어도 장학금의 총수혜횟수는 변동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초과 학기, 졸업유예자도 수혜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최대 수혜횟수를 만족하면서,

각 대학의 학년제(1년2학기 기준)에 따라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까지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구분 지원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예를 들어 일반대에서 2년동안 학교를 다니며 총 4회 장학금을 수혜받았고,

이 후 자퇴해서 전문대에 입학한 경우에는 총 4회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총 수혜한도 8회, 학제별 지원횟수(2년제4회)를 둘다 만족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수혜 횟수 확인

지금까지 수혜받은 장학금을 확인하고 싶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학금-장학금 신청-수혜내역]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시기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후 장학금은 4~5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과 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등록금 우선감면 미대상자는 등록금 납부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함게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근로장학금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체크표시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 신청과 동시에 진행되며,

대출 승인이 나면 [대출 실행]버튼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1~3일 내로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필수서류완료]로 바뀌었다면 필수서류 제출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미혼)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이혼,혼외자녀,사망자녀 등 가족관계 사항을 전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시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은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 학기마다 자격확인이 진행됩니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을 누르고,

준비된 서류 파일을 업로드 한뒤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가구원동의

가구원 동의는 부모/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자금-학자금 지원구간-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를 눌러 완료하시면 됩니다.

 

 

2024년 국가 장학금 지원주요내용

지원절차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지원 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STEP01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서류제출/가구원동의
STEP02 재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STEP03 대학 재단에 성적 및 등록금 정보 제공
STEP04 재단.대학 장학생 선정
STEP05 재단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STEP06 학생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소득인정액 산정중

학생의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합니다.

 

가구원 동의완료 후 6~8주 내로 확인되며,

기존의 학자금 지원구간의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1~2주 후에 확인 완료됩니다.

ⓥ소득 정보 조회

ⓥ기초/차상휘 정보 확인

ⓥ형제/지매 수 조회

 

학사정보 심사중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2주 내로 학자정보(학점)을 확인하고,지원제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합니다.

ⓥ학사정보(학점)확인

ⓥ수납정보 확인

ⓥ재단 정보 심사 기준 확인

선발 완료/탈락

심사 완료 후 약 1주내로 선발결과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장학금 신청-선정결과]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략 3~4월 중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입생의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지급완료

등록금 우선 감면

국가장학금 1차 기간에 신청했다면, 우선감면 대상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장학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 0원으로 표기되었어도 0원등록처리를 하셔야 1학기 등록이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하지만, 2차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우선감면은 불가 합니다.

 

등록금선납부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학생이 등록금을 먼저 납부 후 ,

학기중(4~5월 중)에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유형 2는 학교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학기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교별 등록금 납부기간먼저 등록금 입금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면, 지급받는 장학금은 학자금 대출에 자동 상환됩니다.

장학금 지급 절차

장학금은[재단→대학→학생]의 절차로 지급됩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의 경우 4~5월 중에 대학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대학 지급일 이후 학생 지급까지는 3주 내외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홈페이지에 등록한 학생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문의

신청후 절차 및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 입니다.

또는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ㅡ20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