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24년 2월 21일 출시)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가능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우대이율 혜택!(우대이율 연 1.7%p)
★무주택세대주 등 일정한 자경이 갖추어진 경우 소득공제 혜택!
◎금액
월2만원~100만원
◎납입기간
가입(전환)일로부터~해지일까지
◎금리
연2.8%~4.5%(24개월 기준)2024.02.24 기준, 세금공제전, 우대금리 포함
예금계산기
◎가입조건
.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적립방법 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또는 전환가입일 )에
2만원~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시 우대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방법
신규: 영업점, KB스타뱅킹 (단,전환신규인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해지:영업점(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ㅡ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ㅡ(복무중인 병)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ㅡ(그외)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제공)
◎가입지역
제한없음
※단,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 가능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적립방법:자유적립식
국민주책 청약시 납입인정금액,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가능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24까지 선납 가능
더 궁굼하신것이 있으시다면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보세요.
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택도시기금<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상품안내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직전년도 소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kb국민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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