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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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간, 금액

by bigmood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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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4천 400만원 상향 확대!!

소득 4천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소득요건완화

지금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 ARS전화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신청
  • 인터넥(홈택스)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ㅡ♣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

 

ARS전화 신청으로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는데

 

  • 신청방법은 1544ㅡ9944전화

→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동의하고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후 종료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인터넷)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사 대상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방법

 

아래의 링크를 클릑하셔서

홈택스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으로 진행되니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2년동안 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홈택스를 이용해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1544ㅡ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ㅡ3636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해서만 신청된다고 하니까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꼭 같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기준)

소득요건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3년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ㅡ2천2백만원

홀벌이 가구ㅡ3천2백만원

맞벌이 가구ㅡ3천8백만원

 

재산요건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보증금,회원권,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근로자 기준

2024년 3월~3월15일 입니다.

만약 작년 9월에 신청을 마쳤다면 

또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본인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2024년 8월 말에서 9월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하반기 신청은 2024년 3월1일~3월15일까지 이며,

본인 소득기준 2023년 7월1일~7월12일 근로소득으로 책정되며,

2024년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4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본인 소득기준 2024년 1월 ~6월 사이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2024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인 9월1일~9월15일 과 

하반기 신청기간인 3월 1일~3월 5일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사업자기준으로는 

2024년 5월1일~5월 31일 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통상적으로 

신청한 후 3개월~4개월 뒤에 입금됩니다.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말 지급되고,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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