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보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좋은 혜택을 놓치면 아깝겠지요?
내가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란?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원을 모을수 있는 정부 지원금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만 가능
지원내용
한달에 10만원 저축했을때
정부에서 10~30만원을 줍니다.
예)360만원+정부360만원=총 720만원+이자
소득기준
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차상위 계층 특혜
만약 소득이 월 110만원 이하라면?
10만원이 아닌 매달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 내가 3년동안 360만원을 저축했다면, 정부에서는1,08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면 8월에 결과발표가 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직접작성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직접작성 |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직접작성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직접작성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직접작성 | |||
⑥ 소득‧재산신고서 | * 직접작성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
||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 직접발급 |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
|||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 당 자만 제 출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 | |
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문의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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