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40%~5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LH청약 플러스 신청
6월 2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24년 청년 매입 임대주택 2차 곧 시작합니다.
▣공급일정(청년, 신혼부부)
1차: 24년 3월 28일 (목) 종료
2차: 24년 6월 20일 (목)
3차: 24년 9월 26일 (목)
4차:24년 12월 26일(목)
*상기 일정은 모집공고 '예정일'이며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및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중 하나에 해당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 |
국세청 홈택스 |
▣임대조건
1순위:보증금 100만원,임대료 시중시세 40%
2위,3위: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가능, 최장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가능,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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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100%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면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100만원. 2위,3위:200만원
월 임대료: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입주 후 혼인한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23년 5월말 기준)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청년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후
매입임대, 전세임대란에서 청약신청이 들어갑니다.
청년전세임대·매입임대를 고르고
원하는 지역을 고른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과 입주를 희망하는 곳 주택을 선택.
PC로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
청년전세임대주택신청 →신청 결과 발표
LH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다면
매물을 찾으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매물은 많지 않아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 부동산에 먼저 연락해서
청년전세임대가 가능한지 확인
또는 전세임대포털 홈페이지에서도 매물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매물을 찾은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나 관계에 하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권리분석을 부동산에서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권리분석이 끝났다면 전세계약 체결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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