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령탈모 치료비 신청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V.보령시 보건소 홈페이지
V.보도 및 대응자료
ㅡ보건소 탈모 치료비 지원금액
1인 최대 200만원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ㅡ신청기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
ㅡ지원비 입금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
ㅡ지원조건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으로,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ㅡ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ㅡ 신청방법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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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23년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지원 신청하는 방법
2023년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
ㅡ신청기간
2023. 3. 2. ~ 11. 30.
ㅡ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성동 구민(1984년생 이하)
(접수일(‘23.3. 2.)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외국인은 지원대상 아님
ㅡ지원내용
경구용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본인 구매 금액의 50%씩 지원)
ㅡ신청자격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ㅡ신청방법
V.성동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ㅡ신청경로
성동참여 ⇒ 행사 접수(‘23. 3. 2.(목) 부터)
ㅡ제출서류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 사본
** 지원금은 2023. 1. 01자 이후 진료내역분 지원 가능
ㅡ지급시기
매월 15일
☎ 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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